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에 반발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인 JH개발이 외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 청원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군 등에 따르면 JH개발은 군이 영업구역을 오창산단 내부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주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충북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은 앞서 JH개발이 지붕(에어돔)을 씌운 1차 매립장(5만6천여㎡, 매립용량  28만t) 조성공사를 완료하자 지난달 말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오창산단 폐기물만 처리토록 못박았다.

JH개발은 하지만 영업 실적 저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들어 행정소송 등을 낸 뒤 현재 외부 쓰레기를 받고 있다.

JH개발 관계자는 "다른 처리업체와의 장기 계약 등으로 오창산단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차량이) 2대 밖에 들어오지 않아 생존권 차원에서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도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1만여t의 외부 쓰레기를 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 고발 등도 검토했으나 소송 계류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쓰레기 반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창산단 아파트단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모씨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현재도 수시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 적발시 적절한 대책을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매립장은 오창산단 조성 초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계획돼 있었으나 올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발해 왔고 최근에는 외부 쓰레기를 가져올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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