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추가됐다. 청정연료를 집단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우선해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추가했다.

(안 제1조) 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해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했다.(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개정안을 발의한 우제항 의원은 "이 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된다"며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를 집단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8조의2 신설)

김태환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원으로서 공해정도가 적은 청정연료를 사용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