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여전히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전력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지난 2002년 5월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02년 29개에서 2005년 65개로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2회에 걸쳐 점검한다.

 

글 싣는 순서

1) 발전차액 개선, 신재생에너지부문 활성화 기대
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 제도의 방향은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연료전지발전 등 민간의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산자부가 29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개정이 오는 10월11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전차액지원금에 대해 기준가격 감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산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 지침에는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은 연차별로 일정 비율 인하하는 대신 수력,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건설비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고 있다.


또 음식물스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신기술 발전방식에 대한 신규 기준가격을 설정·추가했다.

기준가격의 적용기간도 그간 수력 등에 5년으로 잠정 적용해 왔던 것을 15년으로 일원화했다.

발전용량 등에 따라 가격분류체계를 세분화 하고, 수력과 바이오의 경우 고정가격제 외에 변동가격제(전력시장 평균가격+α)를 추가해 사업자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격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준가격의 적용용량 제한범위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추이를 고려해 태양광 20MW, 풍력 250MW의 누적설비 용량제한을 각각 100MW와 1000MW로 확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MW로 제한돼 있는 사업자당 설비용량제한을 폐지했다.


김영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발전차액 고시개정을 통해 연료전지발전 등 민간의 신재생에너지부문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사 등에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RPS)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발전차액 고시개정이 여전히 소규모의 발전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RPS추진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현황
발전차액 지원대상 발전시설은 2005년 12월 현재 45개 업체 65개소이며 총 발전시설 용량은 164MW다.
2002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발전량은 1094GWh로 약 218억원이 지원됐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소수력이 54%(117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풍력 23%(51억원), 매립가스(LFG) 22%(47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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