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소위 거쳐 9월 정기국회서 통과될 듯

유전개발펀드의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자법개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됐다.


산자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해자법개정안'을 산자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이르면 9월 초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자주공급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라는 전문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장관은 또 "펀드의 일반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특레를 둠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펀드조성을 용이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성 산자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요청으로 회기 안건에 없던 '해자법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 해자법개정안은 유전개발펀드 운영 등 일정상 빠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 회기안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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