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회계연도 결산' 정부원안대로 의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일부분의 시정 및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의하고 에특회계 등 일부분에서 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자위가 밝힌 에너지관련 예산안에 대한 시정요구는 에특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각 1건과 에특회계에 대한 제도개선 1건 등 총 3건이다.

 

산자위는 에특회계 세입과 관련해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의 연례적인 부진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다한 세수결함 및 불용규모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산자위원은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예측에 만전을 기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예특회계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이다.
산자위는 "지자체의 실제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절차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시정요구도 이어졌다. 산자위는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 "운용계획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계획대비 9.1%(913억300만원) 규모의 과다한 금액을 증액변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향후 각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등 에특회계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김형주 위원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노영민 위원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확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실집행액 부진은 3회에 걸친 지원공고로 하반기 선정분에 대해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올해는 조기 공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위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산자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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