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재안 확정, 여타 기업 파급효과 주목

SK㈜는 앞으로 노사  양측이  같은 수로 구성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조기 퇴직한 근로자 자녀의 입사 편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SK 사측이 최근 노사간 단협 조정 실패로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해 "노사 양측은 각 5인씩으로 고용안정위를 설치, 근로자 자녀 입사 편의제공 관련 사항과 고용안정,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중재 재정)을 확정, 통보했다고 SK측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향후 대규모 공장 등을 두고 있는 여타 기업의 채용관행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종전까지 SK 단협은 정년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에 의한 퇴직자 자녀에 한해 '입사시 편의 제공'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처럼 단협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조기 퇴직자  자녀  입사 편의'까지도 고용안정위 협의사항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SK 관계자는 "입사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은 '같은 입사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해당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에 대해 '부자(父子) 교체제도'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중노위는 특히 쟁점이 됐던 노조의 '주 38시간 근무' 요구안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으로 하되, 월차 유급휴가 폐지 및 개정(2003년9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실시 등 휴가일수 조정에 맞물린 금전적 손실은 수당으로 보전토록 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근무시간 중 사측의 사전 양해없는 노조활동 보장 등 일부 노조측  요구는 중재안에서 배제했다. 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동안 끌어온 단협  갱신이  이번 중재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명호 노조위원장은 "임금보전이 제대로 안됐다"면서도 "(중재안은)  강제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나 내부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이 중재안에 대해 불만을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재안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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