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논란에 따른 여론부담 가능성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을 부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가 55억원, 인천도시가스는 12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속사정은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인천지역은 현재 인천참여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을 이슈화하고 있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내달 중순경 일부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통상적으로 매년 이맘때 산정·승인하는 도시가스요금 조정안을 물가대책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정안이 도시가스요금을 0.25%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이미 소비자들은 사용량보다도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요금인상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에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시민단체의 주장을 참고해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요금 조정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천시 물가대책위의 결정은 여론 부담을 느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요금인상 반대를 주장한 인천참여자치연대도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만 해도 부결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예측해 인상안 통과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였다.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사실 물가대책위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방침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정수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인천지역 도시가스요금이 향후 1년간 동결된 만큼 시선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쏠릴 전망이다.

반환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내년도 요금의 인상 여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요금인상안 부결이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인지 아닌지 여부는 협회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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