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비 부족분 사업비 전환으로 충당 가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타 부처 지원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 수요가 점점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특회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타 부처의 사업비 증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을 이곳에서만 확보를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 있게 들리는 것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 5년간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특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타 부처 소관 사업비는 2002년 세출예산 2조3814억원에서 1361억원이 지원돼 5.7%, 2003년 2조4195억원에서 1618억원이 지원돼 6.7%, 2004년 2조4297억원에서 2654억원이 지원돼 10.9%, 2005년 2조5941억원에서 3421억원이 지원돼 13.2%로 매년 급증해 왔다. 올해도 세출예산 2조8489억원에서 3462억원인 12.2%가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년보다 비율은 다소감소했으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나 에특회계의 설립목적이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 부처 사업비 지원은 그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타 부처 사업비만 확보를 하더라도 부족한 해외자원개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며 "에특회계의 타 부처 소관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4100억원인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6500억원대로 늘리고 내년에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 일부 재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타 부처 소관 사업비만 전환해도 충분히 충당되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산자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에특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부처 소관 사업비의 큰 폭 증가는 에특회계의 주요 목적사업비의 삭감을 동반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부처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등 해외자원개발비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자부의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에특회계의 주요 재원이 석유수입부과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연도별 수납실적은 매년 예산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한 수입비중의 축소에 따라 세입규모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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