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철회’ 요구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추진중인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23일 “요금인상 요구에 앞서 부피 팽창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이 부당이득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시민을 기만하거나 지역적 독점으로 인한 자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에 판매량이 포함돼 있으므로 판매량 차이를 밝히지 않고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시민단체의 주장과 소송방침을 알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가대책위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짓지 않고 보류하는 것도 규정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도 요금 조정시 올해 반영하지 못한 인상분을 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일시에 대폭 인상되는 부작용의 소지도 없지 않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물론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가스요금도 상승요인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인천시가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고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처장은 이어 “단순히 요금인상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 조정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원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도시가스요금 인상폭을 0.25%로 산정했으며, 이르면 오늘 오후 물가대책위에서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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