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PC 수십만대를 모두 폐기?

경찰이 최근 불법 사행성 성인 PC방과 오락실을 집중 단속하면서 전국에서 압수한 PC가 지난 13일까지 14만대를 넘어서는 등 엄청난 수에 달하자 압수된 PC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수된 PC는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로 판결나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만 유죄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몰수해 폐기하기 때문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행성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한 결과 게임물 불법개변조 등으로 모두 8296건이 단속됐으며, PC와 게임기 등 14만7173대가 압수됐다.

이중 게임기 2000여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PC로 그 수가 무려 14만 대를 넘고 있다.

 

경찰의 사행성 성인 PC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오는 10월28일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날 무렵엔 압수된 PC의 숫자가 수십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수십만 대의 PC를 한 번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막대한 폐기 비용과 자원 낭비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PC는 성인 게임기와 달리 컴퓨터에 있는 오락 관련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압수된 PC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자원낭비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므로 학교나 복지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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