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개선과제 마련 … 업계 지형변화 불가피

집단에너지업계가 한 차례 지형변화을 맞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에서부터 시장경쟁에 이르기까지의 개선과제를 정리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에 대한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집단에너지가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도입했다는 판단 아래 규제와 지원업무 중심의 그간 정책을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과 공정한 감시업무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이재훈 산자부 차관은 관련업계 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규제완화와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상반기내에 확대공급 방안, 공급대상 지역지정제 개선, 합리적 사업자 선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발표를 예고해 왔다. 
 
◆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업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한편 전기·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급격한 환경변화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자부의 집단에너지 혁신방안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동결돼 온 열요금은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분할, 지역별 요금상한을 설정해 매길 계획이다. 고정비, 변동비로 이원화 된 현재의 요금체계는 폐지하고, 연 1회 총괄원가를 반영해 지역별 상한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역별 상한선은 정부가 계산식을 개발한 후 주기적으로 LNG 등의 연료비 변동을 대입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며 지역간 편차는 요금 수용성을 위해 15% 내외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열수요, 전기판매단가, 부지매입비 등의 주요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인접사업과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식의 정부 개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지정지역제 단계적 완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들의 분쟁과 영역 다툼을 막기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자에게 권역을 나눠주던 종전방식을 향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로가 일원화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난방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며 지역지정제 완화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의 경우는 본래의 취지인 분산형전원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돼 열병합발전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ES사업자의 경우 자체 설비를 가동하기보다 한전에서 공급받은 보완전력을 수용가에게 되파는 방식이 반복돼 왔고, 열병합발전의 특성상 여름철에는 전기생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산자부가 밝힘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하절기 천연가스요금제 변동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민관 공동 진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 해외진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에너지관리팀 사무관은 "추진과제별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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