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차익 반환 요구’ - 공항E ‘무리한 소급 적용’

한국전력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상대로 산업용 전기를 일반에 재판매했다며 6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공항에너지도 한전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의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2일 “인천공항에너지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가발전시설 보수·점검시마다 한전으로부터 값싸게 공급받은 산업용 전기를 인천공항내 상업시설에 재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수개월동안 인천공항에너지측에 차익 반환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준수 한전 법무팀 과장은 “이 문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인천공항에너지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다만 인천공항에너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차익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과장은 “자체적으로 인천공항에너지의 부당이득을 약 3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면탈금만 받는 것으로 끝내려 했으나 인천공항에너지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공항에너지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고호 인천공항에너지 이사는 “이전까지는 관련 약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2001년도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조이사는 이어 “이미 검찰에서도 차익금 착복여부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법정으로 가도 백전백승할 자신이 있다”며 “우리는 인천공항 전구역에 차등없이 일률적인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값싸게 구입한 전기를 비싸게 판매해 차익이 발생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전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감사원으로부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 회사가 이 문제로 인해 부도덕하게 비치는 것이 걱정된다”고 역설했다.

한전과 인천공항에너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0년 전기공급 계약 당시 약관내용이 인천공항내에 산업시설 외 일반상업용 점포들이 상당수 입주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체는 자가발전이 중단될 경우 임시로 한전측이 공급하는 전기를 그대로 구역내에 재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에너지는 발전용으로 구입한 전기를 일반용도로 재판매하게 된 셈이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에너지는 발전용 전기를 재판매한다 해도 어차피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너지는 이런 측면에서 공항내 입주업체에 대해 별도로 비싼 일반용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공항공사 시설과 차등없이 요금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꾀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유사한 경우를 대비한 약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측의 대립을 키우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초에야 보완공급약관을 마련해 계약 당시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따라서 약관 변경 이전의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가 법률적 판단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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