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외 복리비용 확대 및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재계가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복리후생관련 비용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정복리비는 2003년에 전년대비 10.1% 상승했고, 각종 보험,연금,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대순 전경련 노동복지팀장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이나 근로시간계정제, 재택근무, 집중근무제, 단계적·부분적 은퇴 등 탄력근무제도를 기업 여건에 맞게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생산과 성장에 주력해야 할 기업에게 가중되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기업과 더불어 사회 각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 여건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경련은 "청년·고령자 실업문제의 근본 대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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