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 'LPG특소세', 9월 '도시가스사업법' 논란예상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 전면 면세 문제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21~29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당초 6월 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맞이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나 예상 밖으로 뜨거운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의 전액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에너지관련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시LPG 특소세 면제=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7일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택시LPG 특소세 면제와 관련 "특소세를 면제하면 일물이가(一物二價)의 법칙이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유가 인상분의 10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를 폐지 주장에 대해 "중증 장애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세금 감면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합의해준 만큼 한나라당이 서민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를 여당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는 국민세금 경감을 위한 사실상의 특별 임시국회"라며 "서민들이 세부담 경감을 위해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기국회에 논의되는 법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안건 중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하 해자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진행 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상황. '해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질 경우 유전개발펀드 등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르면 8월말 안건이 상정돼 9월초에는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태다.

 

현재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빠르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으로 제기됐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또한 해결 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사가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에 대해 이익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이를 공익적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 납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가스사용량 측정 적정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금에 대한 해결방식이 다른 만큼 아직까지 의견이 조율되지는 않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 전기설비의 경미한 수리에 대해 내선공사를 가능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사 대상의 범위 및 예산확보 등 시행에 문제점이 도출돼 산자부가 새롭게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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