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석유화학단지내 저압증기 판매 논란

'집단에너지공급구역'인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에서 기업체끼리 1대1 로 폐열을 주고 받는 것을 두고 "된다", "안된다" 논란이 일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너지 공급권을 갖고 있는 (주)한주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인근 업체에 판매하려는 같은 단지의 삼성석유화학(주)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4일 두 회사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삼성석유화학이 지난 해 6월 같은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한국알콜산업(주)에 시간당 15톤의 저압증기를 공급하면서 부터다.

 

한주는 이에 대해 "석유화학단지 내 유틸리티(증기, 전기, 용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우리가 독점 공급해야 한다"며 울산지법에 '저압증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석유화학은 저압증기를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삼성석유화학은 그러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폐열회수를 장려하고 있는데다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결과 '(집단에너지공급 구역 안이라도) 1개의 사용자에게 잉여 폐열을 공급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 한주 "독점 공급권 있어"=한주는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에너지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유틸리티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주는 "삼성석유화학과 한국알콜산업 처럼 단지내 기업체가 1대1로 폐열을 주고 받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이 법에 따라 에너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주의 존폐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별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우리 회사를 통해서 재활용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1대1 폐열 공급으로 해당 업체의 이익은 증대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한주의 유틸리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한주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단지내 다른 기업체는 가격인상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삼성석유화학 "원칙따른 결정"=삼성성유화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폐열회수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증기 판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1개의 사용자에게 폐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알콜산업에 폐열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이 사업으로 우리 회사에서 연간 2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한국알콜에서도 연간 25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원의 재활용과 회사의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공장의 폐열을 한주로 보내 판매할 수 도 있지만 가격이 형편 없다"며 "사용자로서도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주의 독점적 에너지 공급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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