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힘들것” 법정공방 장기화 가능성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논란이 법정에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달 중순경 9개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1차 소송이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를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치연대는 도시가스사들이 0℃, 1기압 기준으로 구입한 액화천연가스를 온도 상승으로 부피가 팽창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오차범위만큼 요금이 과다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측은 이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계량법에 따르면 가스계량은 ±2.25%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밝힌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는 0.73%다. 즉 법률이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게 도시가스사와 도시가스협회의 논리다.

그러나 시민단체측 역시 법률가 의견을 근거로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계량법이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허용오차라는 것은 계량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부당이득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도시가스 부당이득 관련 법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 설문결과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132명중 79.5%인 105명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3%에 달하는 110명이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판결사례가 아닌 법률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도시가스요금 반환소송은 ‘법률 해석에 따라 유리하다’는 시민단체측과 ‘현행 법률상으로 문제없다’는 도시가스사간의 지루한 공방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안은 검증이 쉽지 않아 어느 쪽이 이길지 전혀 점칠 수 없다”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만약 법원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경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사측은 현재 추후 요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추진건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국장은 일부 언론에서 최근 경실련 내부에서도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다.

김국장은 “도시가스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호간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는 오간 적이 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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