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측 의견 '평행선'-4차회의 합의 '포기'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태스크포스(TF)는 14일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찬반 양측의 공방만 되풀이했다.

 

특히 TF는 다음 회의에선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억제 대안을 안건으로 삼기로 함에 따라 순환출자 금지 여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날 회의는 참여연대 소속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과 방안,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순환출자 인위적 규제의 문제점을 각각 발제한 뒤 나머지 위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순환출자는 외국에도 있는 보편적 현상

 

김 연구원은 "순환출자 구조는 한국의 기업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며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외국의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출자 형태"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히스-에드페(Hees-Edper)그룹, 남아프리카의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그룹, 독일의 도이체방크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비롯해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가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순환출자 금지로 의결권승수의 감소를 추진한다는 정책효과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 금지는 계열분리나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계열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조차 금지하는 역차별적인 제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을 비롯해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해소부담이나  경영권 방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 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라면서 출총제를 우선 폐지한 후 폐해가 발생하면 사전규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상호출자처럼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반면 인하대 김 교수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출자를 규제한다면 순환출자도 당연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외국에 비해 소유지배 괴리도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순환출자 구조는 대부분 지배권 승계와 관련이 있고,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이 적은 그룹이 지배권을 승계하려 할 때 순환출자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삼성, SK, 두산, 현대차그룹, 현대, 현대중공업그룹, 한진그룹 등이 이런 차원에서 순환출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에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규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는 점 등에서 고민해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 등 순환출자 금지를 지지하는 멤버들은 다른 계열사 인수 등을 통하면 순환출자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담이  크지  않고 소수의 기업집단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대차그룹, SK그룹, 동부그룹 등 정도가 순환출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머지 그룹들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차 회의에서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세부방안으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모든 기업집단 ▲자산 6조원이상 기업집단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를 선택 대상으로 하고, 출자범위도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복수안을 내놨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지 않는 복수안을,  시정조치 대상은 순환출자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마지막 출자회사를 1안으로,  기업집단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TF는 이달 중 5차 회의를 열고 일본식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 금지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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