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교통영향평가 내년 하반기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교통영향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주유소 신설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주유소의 교통영향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5월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450평 이상 규모의 주유소 신설시에는 건축 심의와 더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유소 진출입 차량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많아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유소를 더 이상 교통시설로 보지 않기로 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주유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없애 주유소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여년 전부터 주유소가 교통시설로 포함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왔는데 요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면서 “주유소 사업 자체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해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없애도 업자들이 알아서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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