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전력거래소, 11월까지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요

[이투뉴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점포도 전력피크 때 '아낀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력 다소비 공장이나 상업시설만 수요자원 거래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5일 전력거래소와 참여기업 6개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소비자가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이를 계량해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00MW규모의 자원을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벌이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는 기존 사업장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소형 점포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국민DR'로 명명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기존처럼 통신수단으로 감축지시를 내리지 않고 에어컨 등 가정내 가전기기가 직접 전력거래소로부터 부하감축 신호를 받아 자동 반응(Auto DR)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관리기관(전력거래소)과 각 가정 가전기기 사이의 전력계측과 제어 등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7만원대 IoT 전력계측기를 이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전력 피크 시 DR에 참여해 감축한 전력 kWh당 1500원 상당의 현금이나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관련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에어컨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참여가능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해 스마트가전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서울시 가구수인 400만대의 스마트에어컨이 보급되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피크부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LG유플러스, 벽산파워, 인코어드, 한국엔텍 등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수준과 운영방식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국민DR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