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

제주도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사용에 대응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존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제주도 전 지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류를 전량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등 불안정한 에너지수급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제주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에게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처리의 전 전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주체별로 책무를 부여했다.


자동차 연료의 청정화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제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동욱 제주도 청정에너지과 담당자는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재생보급 확충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 또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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