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달부터 적용

[이투뉴스] 내달 15일부터 1M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이 한전 배전 전력망에 계통을 연결할 때 적용하는 접속공사비 산정 기준이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100kW 미만은 표준시설부담금을,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다.

한전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아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기준 적용은 내달 15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번 이용규정 개정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기존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접속공사 설계액에 이용률을 고려해 산정하므로 예상 공사비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따라 단가를 매기므로 비용이 명확하고 사업 투자비 산출이 용이하다는 것.

앞서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은 당국에 100kW 미만 접속 시에만 적용해 온 표준시설부담금 기준 대상 확대를 건의해 왔다.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사업을 지연시키며 후순위 사업자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도 막는다.  

한전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후순위 사업자의 접속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접속점 협의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작성 시 자사를 '갑', 고객을 '을'로 명기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이달 15일 계약분부터 이용자를 '갑', 자사를 '을'로 변경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