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종합개선대책 마련
무색 페트병 전환, 비닐봉투 사용금지, SRF 환경기준 강화

[이투뉴스]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각양각색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갈수록 증가하는 비닐봉투와 1회용 컵도 대폭 줄인다. 여기에 SRF(폐기물 고형연료) 환경규제를 강화, 민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 마련한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 또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

순환단계별 세부 계획을 보면 먼저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다. 또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및 플라스틱 제품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적으로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유통과정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의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 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거·선별 단계 중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재활용 단계에선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밖에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으로 전담기구인 ‘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선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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