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물질 규제…kg당 2130원 부과
환경부, 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그 자체로 오염물질이면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로도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억제를 위해 대기배출부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 kg당 2130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40일 동안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질소산화물은 발전소나 사업장에서 화석에너지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질소산화물 1㎏당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에 농도별 부과계수(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를 비롯해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는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부과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 질소산화물이 연간 16만톤 가량 저감될 경우 7조5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먼지(PM2.5) 기준으로는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000톤의 13.1% 수준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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