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별 위험·유해정보 담은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

[이투뉴스] 앞으로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 유통 전 과정을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통경로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화확물질관리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에는 기업이 화학물질(또는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그 물질이 규제대상물질을 함유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돼도 취급하는 기업마다 제품명을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대, 화학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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