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태양광 설치 준공시기 규제 폐지

[이투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확대 등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토록 태양광 발전설비 면적 상한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8.7GW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이 30.8GW로 농가태양광은 10GW를 차지한다.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농식품부>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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