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委 “산업부가 2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해야”
충남도·주민 강력반발, 어떠한 결정 내려도 잡음 계속될 듯

[이투뉴스] 내포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최종 결정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이 넘어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모호한 결정을 내려 산업부가 공사계획을 승인해도, 해주지 않아도 마찰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열병합발전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재심리(26일)에서 “산업자원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27일 이를 통보했다.

산업부의 민원 편람에 따르면 공사계획 승인의 경우 30일 이내, 인가는 20일 이내 결정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내포그린에너지)이 이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산업부가 내포 SRF 열병합발전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 혹은 불승인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심판 결정은 부분인용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내포그린에너지 손을 들어줬다는 평도 나온다.

권익委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는 “이미 허가를 받은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이나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충남도는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도에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공사계획을 승인하면 일이 더 꼬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허용하더라도 민원이 극심한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사업진행이 힘들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산업부는 일단 충남도와 함께 제시한 대안을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함과 동시에 법률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LNG를 연료로 쓰는 400MW급 가스열병합발전 허가를 비롯해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지원을 통해 저가열원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해당 부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대안을 제시한 만큼 설득은 꾸준히 하겠지만 사업자 역시 주주사 간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충분한 법률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월말 쯤에는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내포그린에너지 입장에선 20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고려할 때 SRF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심판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안을 받아들이는 걸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결국 SRF 열병합발전 건설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한 내포 집단에너지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업자와 주민이 동시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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