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 vs 보완 필요…앵커볼트 규정 등 대안 논의

▲ 조태균 위원장을 비롯한 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 위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에 LPG판매업계의 고민이 크다.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근 소형저장탱크 및 벌크로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기준 강화 요구를 외면만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경남 거제시 폭발사고, 인천 서구 폭발사고 등 이어진 사고에도 불구하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는 올해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부적합 판정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는 경우도 급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는데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제천화재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가스사고와 무관한 사고임에도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가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을 받으면서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TF가 구성되고, 다중이용밀집시설 정밀점검과 분과 중심으로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관련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된데 이어 특별대책 일환으로 제시된 게 LPG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방안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시설기준 상의 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는 1톤 미만의 경우 가스충전구에서 토지경계선까지 0.5m 이상, 가스충전구에서 건축물개구부까지 0.5m 이상, 탱크 간 거리는 0.3m 이상이다. 1톤~2톤 미만의 경우 각각 3.0m, 3.0m, 0.5m 이상이며, 2톤 이상은 5.5m, 3.5m, 0.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격거리 기준 강화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LPG판매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만 더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위원장 조태균) 회의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안전거리 기준 강화가 안전 확보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격거리를 좀 더 늘린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기준 강화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건물 등에 화재가 날 경우 불길이 소형저장탱크 등 다른 곳으로 번져나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형저장탱크를 신속히 옮기는 조치가 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설득력을 더했다. 일본의 경우 벌크용기 개념으로 앵커볼트를 채우지 않고 있다. 볼트를 채우지 않고 앵커에 올려놓아도 안전·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전혀 없는데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1톤 미만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거리 규정이 없으며, 250㎏ 미만은 이격거리 기준이 아예 없다.

안전기준 강화 측면에서 방화벽을 신설하려는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 연구기관의 실증연구를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이 입증된 이후 전향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LPG판매업계도 자구책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배달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안전모와 개별 작업도구를 착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화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열차단 기능을 갖춘 방열막을 구비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예방효과를 거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벌크위원회에서는 또 벌크로리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차량 추진축 파손으로 금속플렉시블호스가 손상돼 가스가 누출되는 등 사고 개연성이 상존하는데다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한 벌크로리 하부의 부식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속플렉시블호스 재질을 내식성이 강한 서스 재질로 강화하는 방안과 5년 단위의 개방검사 때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벌크로리를 운용하는 모든 LPG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진행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에서 위기대응훈련과 함께 플라잉밸브 차단 등 긴급조치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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