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규사업자 아닌 집단공급사업 일종으로 허가
지역 내 LPG용기판매사업자 지분배분 30% 의무화

▲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들이 lpg배관망사업 법제화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정책적 과제로 진행되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안전관리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구 개정작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배관망을 구축해 저렴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방식으로 LPG를 공급하는 30~70세대 마을단위의 LPG배관망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자 그 규모를 3000세대 안팎의 군단위로 넓혀 진행하는 정책 프로젝트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모두 2400억원을 투입해 13곳에 배관망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각 지역별로 2개년에 걸쳐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국비 50%와 지방비 40%, 지역주민 10% 분담방식으로 추진한다.

LPG배관망사업 법제화는 현재 액법 제47조 제정과 운영지침 및 특례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13개 시·군 LPG배관망 공급지역에 대한 지중배관의 시공감리, 안전점검대행, 배관 보호, 사후관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6개 시·군에 대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추진돼 화천군, 청송군, 장수군 등 3곳은 오는 8월부터 LPG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아직도 굴착사고 시 처벌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LPG배관망사업 법제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LPG수입사, LPG충전업계, LPG판매업계 등의 의견수렴에 이어 의원입법을 통해 5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지역에서 기존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며 반발하고 나서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LPG판매협회중앙회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간담회 등을 거쳐 법제화 세부사항을 조율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LPG배관망공급사업은 별도의 신규사업자가 아닌 집단공급사업자의 일종으로, 법령 개정과 함께 시행령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LPG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에 의한 LPG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한 LPG집단공급사업 중 액법 제47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LPG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해 LPG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자인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기준 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기존에 LPG용기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던 판매사업자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LPG판매사업자가 최대한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게 부여하는 가점을 현행 5% 이내에서 10~15% 이내로 확대한다. 이 때 조합 등에는 허가권역 내 또는 지역 내 LPG용기 판매사업자 3인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LPG판매사업자 지분을 30% 이상 배분토록 해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토록 했다.

한편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권의 경우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의 올해 제1차 회의에서도 이런 정황이 그대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지만, LPG판매업계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대신에 LPG판매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율안전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LPG판매사업자단체는 자율안전인증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LPG판매사업자단체는 현장조사 등 사업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에서 공급자 입찰과 관련해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가 입찰의 부작용이 거론됐다. 안전·안정공급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와 같이 객관적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한 임금, 안전관리비 등 공급원가를 산정해 적정한 단가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달로 예정된 LPG배관망사업 안전관리기준 입법예고에서 허가의 기준,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설공사계획 승인, 배관망 설치사업 지원 등 각종 사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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