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국내 안전기준 미충족 시 수입금지"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최근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외에서 제조‧수입된 열사용기재자는 국내 검사규격에 따라 제조검사를 완료해야만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가 국내 제조검사 대신 해외 제조국의 검사 서류로 대체돼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품질 확인이 어려웠다. 또 가격 우위에 있는 국외 저가형 제품 수입 증대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공단이 해당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기기도 국내 제조검사와 동일 기준을 적용해 안전규격 이하 설비는 수입이 금지된다. 최소한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단계 안전품질 검사를 공단이 생산지에서 직접 수행키로 했다.

지난 5일과 11일 각각 인도 압력용기 제조업체와 미국 열교환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검사를 개시했다. 향후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열사용기자재는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미국, 중국 등 11개의 해외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서 공단의 해외 제조검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단은 누리집·블로그 및 설명회를 통한 고지와 더불어 방문자 대상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향후 열사용기자재 대량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협력실(031-260-4437)로 하면 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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