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양허정지 통보…3년간 미적용 권한·다른 품목 대체 시 연관성 미미

[이투뉴스] 정부가 지난 2월7일 미국 정부가 발효한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응키 위해 최근 국제무역기구(WTO)에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최대 3년간 양허정지 미적용 권한을 보장받고, 직접적으로 태양광제품과 연관이 없는 조치인 만큼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게 태양광산업계의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발효한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6일 WTO 상품이사회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통보했다. 양허정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양자협정에 따라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걸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세이프가드 발효는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행위라 항의, 미국 측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로 국산 수출품 추가 관세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태양광제품은 연간 3억3000만달러라는 적잖은 부담을 져야 한다.

정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양허정지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까지 적용받을 수 없는 WTO협정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최대 3년간의 양허정지 미적용 기간도 걸림돌이지만, 수입되는 미국산 태양광제품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다른 품목을 지정해도, 태양광 분야에서는 협상력이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23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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