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8개 폐기물업체 오늘부터 정상수거 등 논란 봉합
환경부,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조만간 마련

[이투뉴스] 폐비닐은 물론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재활용업체들이 오늘부터 다시 수거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환경부가 지원방안을 포함한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마련을 약속하면서 정상수거를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일부터 분리 배출된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던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돌아섰다고 2일 밝혔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했으나 환경부가 나서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폐기물업체에 정상수거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단지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수거해야 하는 품목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폐자원관리법 제68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재활용을 위한 분리·선별 및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기물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다. 이번에 폐기물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를 근거로 했지만, 폐비닐 일체를 수거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환경부는 일부 폐기물 수집 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정상적으로 수거토록 긴급조치에 나섰다.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및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거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활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과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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