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계획 공고…내달16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모두 700억원이다.

원별로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지열·연료전지 등에 138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보급 지원사업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빌라·아파트)에 한정한다.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별로 2주간 온라인으로 받는다. 단독주택은 4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 공동주택은 5월28일~6월8일까지 2주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사업은 민간사업과 사업비용 편차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kW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를 도입했다.

또 모듈·인버터 등 설비 조달구매 의무, 인증제품 사용 의무,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 하자이행 의무(3년~5년)등 품질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단은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시공 전, 시공업체가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및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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