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제정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 간 균형·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국토이용 목표

[이투뉴스] 그간 따로따로 수립·운용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이제 통합해 관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목표달성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적용범위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단위(시·도) 종합개발계획, 기본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 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수립 확정까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양부처 차관이 공동의장) 및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부시장, 부지사급이 공동의장)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를 논의토록 했다. 통합관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조정하다.

이밖에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으로 자연·국토, 기후변화·에너지, 수질/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을 규정했다. 특히 기후변화·에너지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개편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 이들 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협력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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