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기준 강화…컨버터 내·외장형 LED조명도 추가 지정

▲ 효율등급기준 조정 및 추가 지정 대상품목<에너지공단 제공>

[이투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내달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LED조명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공단에 따르면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2개 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 비중이 과도해져 적정수준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17%, 11%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냉장고는 65.5%에서 30.4%로, 전기밥솥은 59.5%에서 6%로 1·2등급 제품 비중이 내려갔다.

또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의무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는 해당품목 구입 시 폭넓게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은 지금까지 임시로 고효율   인증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시시행으로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돼 생산․수입되는 전체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향후 제품 생산․수입기업은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행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과 같이 기존 효율등급제도에 포함된 기기는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시장 성숙도에 맞춰 임시 제도인 고효율인증에서 의무제도인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되는 기기의 품목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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