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법제화 영향 등 논의

▲ 이강하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가스판매조합 이사진이 전상록 상무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투뉴스] 경기도 LPG판매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LPG공동배송센터 건립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LPG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운영기준 법제화와 관련해 신설되는 LPG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조항이 LPG판매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 연합회에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경기도가스판매조합(경기도LP가스판매협회, 회장 이강하)는 27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도매사업회원 사업체를 통한 소형저장탱크 공동구매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벌크 공동구매사업으로 조합원 결속력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했으나 물량이동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환경 개선 측면에서 그린벨트에 공동배송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에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조례개정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나 소비자 안전·안정적 공급을 위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한층 더 다져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일본산업시찰을 통해 파악한 집중감시시스템과 배송센터 운영현황을 토대로 안전성·경제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는 또 LPG배관망 공급사업 안전관리방안 법제화와 관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중 신설되는 LPG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조항이 LPG판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와 함께 LPG배관망 건설이 빠르게 이뤄질 예정인 만큼 조합 차원에서의 LPG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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