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건설재개 여부 결론 못내고 '보류' 통보
산업부 400MW급 가스열병합 제안, 충남도는 연료전지 추천

[이투뉴스]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내포신도시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표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정심판 청구에도 불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자와 정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보류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한 SRF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이행 청구 행정심판 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중앙행정심판委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물론 위원들 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결정을 26일로 미뤘다. 최종 심리에는 내포그린에너지를 대리해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했으며, 피청구인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가 참여했다.

행정심판은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 세 개 중 하나로 결론(재결)내는데 반해 이번은 이례적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통상 보류결정을 내리더라도 추후 심리를 다시 열어 의결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한참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충남도 관계자는 "당장 재심리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내포그린에너지는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97MW급(SRF 66MW+LNG 31MW)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산업부가 지역주민 및 충남도의 설립반대를 이유로 공사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업부의 부작위(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결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함께 11월에는 열전용보일러(HOB)와 LNG설비 공사까지 중단했다.

행정심판 결론은 미뤄졌지만,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던 대체시설 건설에 대한 내용도 공식 확인됐다. 산업부는 사업자 측에 SRF 열병합발전소 대신 400MW급(400~500MW) LNG 발전소 설치방안을, 충남도는 LNG설비+60MW급 수소연료전지를 대신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38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내포그린에너지는 어떠한 대체사업도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허가해 준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관련 설비 발주가 끝났고, 기초 설비 등도 착공에 들어가는 등 SRF열병합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에 고려할 경우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마저 보류로 결정남에 따라 이미 2년이나 늦어진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 사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보류결정이 사실상 행정기관(산업부, 충남도)과 사업자가 추가협의에 나서라는 압박효과가 있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설혹 심판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오더라도 매몰비용 처리 등 후속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청남도는 "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돼 최종적으로 보류판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도 "이번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게 아닌만큼 이제부터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조만간 회사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행정심판 보류 결정은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조만간 다시 심의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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