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에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 주민동의 검토 포함 예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육상풍력발전 환경성 검토‧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발전사업 인허가 이후 진행했던 환경‧주민 동의 등을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입지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풍력업계는 이미 생태자연도 1등급 입지 등을 대상으로 풍력단지 조성을 강하게 규제하는 환경부가 또다시 환경성 검토를 앞세우는 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가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지난 15일 산사태·환경훼손 등의 재해 우려가 있는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방문했다. 영양은 영양풍력, GS풍력 등 단지에 모두 59기(115.5㎿)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고, 공사 중인 2곳(27기, 99㎿)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1곳(15기, 48㎿)까지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이 원활하게 달성되려면 환경과 주민 동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풍력발전입지에 대한 환경과 경제적 가치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고 풍력입지로 적합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육상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사업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현행 절차에서 인·허가 이전 환경·주민 동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향후 계획입지제도에 해당 규정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 입지는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소규모 분산발전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이 적고 바람세기가 강한 입지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 지속적인 육상풍력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환경부 발표에 대해 풍력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문서상 생태자연도 1등급지여도 실사에서 1등급지에 부합치 않는 부지일 경우 풍력사업 입지로 허용키로 한 환경성 지침이나 풍력업계와 협의를 실제 지킨 바가 거의 없다”며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더욱 환경 검토·평가를 강화하는 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풍력업계와 치열하게 협의했던 내용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풍력업계는 현재 환경부 발표에 따른 업계 의견을 종합,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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