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가열
책임 주체 두고 정부와 주유소업계 갑론을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이투뉴스]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측이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세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사실은 맞다'고 시인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란 평가가 나온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서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단 "그렇다고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유류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정유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1, 2차 변론에서 정부는 "유류세 안에 포함돼 있는 주행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외해야 하며, 수수료는 징세비용이 아니므로 국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논리를 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유소업계는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국세 징수를 위탁하면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주유소 역시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해 8월 주유소업계는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현재 휘발유 1리터에 대한 유류세는 745.89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소송에는 20여명의 주유소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반환청구 금액은 주유소별로 상이하지만 1년 기준 평균 3000만원이며, 청구 기간은 소장 제출일부터 지난 5년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힘이 실리니 다음 4차 변론까지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정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석유대리점 역시 사업자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협회는 소송 대상을 정부와 카드사로 나눠 준비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주께 정부 상대 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 15일 진행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원고는 주유소 사업자,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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