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경매절차-방식 담은 행정규칙 입법예고
환경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 인정하는 세부기준도 마련

[이투뉴스] 2차 계획기간부터 도입되는 유상할당 비율이 3%로 정해졌다. 더불어 2016년 이후 국내 기업의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을 통해 얻은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이하 경매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선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완료되는 올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올해 9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된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은 기업 등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차 계획기간에서는 국내에서 벌였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만 KOC가 발급됐지만, 2차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된다.

외부사업지침 일부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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