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이달부터 충전서비스사업자 모집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당, 주유소, 편의점, 커피숍, 프랜차이즈 등 설치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이다. 기당 설치비용의 절반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보조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단에‘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방문제출하면 된다. 직접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신청할 수 있다.

충전설비전문기업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이다. 

그간 충전서비스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 편의시설에 설치하는 만큼 이용자 접근성도 높다.

사업자는 충전 수입과 충전기 이용자가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등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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