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이하 중소형 오토바이도 2021년부터 정기검사 받아야
매연 불투과율 정기검사 20%→10%, 정밀검사도 15%→8%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하나다.

먼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운행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 기준은 불투과율 10% 이하다.

아울러 엔진 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역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한다. 아울러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많이 운행돼 인체위해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된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소음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불법 부착)도 함께 받는다. 이 역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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