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소득 역진성 문제 지적

[이투뉴스] 등유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의원은 지난달 28일 개소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춘, 이철규, 이만희, 강효상, 김규환, 최연혜, 김정재, 김성원, 주광덕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소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1977년 도입됐으며,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개소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리터당 63원이 부과되고 있는 등유의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개소세 항목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2004년에는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이, 2016년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개소세와 이별했다.

그러나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는 아직까지도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4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21%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소득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 정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득 역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겨울철 한시적으로 등유에 붙은 개소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통과하지 못했고 일몰돼 사라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등유 개소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액을 연평균 170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탄생한 것이 개소세인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등유 개소세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회 제1차 산자위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등유 개소세 폐지 질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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