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료선택권 당위성…오는 29일까지 진행
“연료사용제한 철폐 당연” 네티즌 동의 잇따라

[이투뉴스] LPG자동차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LPG연료사용제한 규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며, 미세먼지 저감 대응 등 환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한사미’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LPG자동차 규제완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환경시민단체의 요구와 국회 의원입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티즌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LPG 일반인 사용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작성했다.

지난달 27일 작성돼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민청원의 작성자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해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품이 되고 있다며 일반인이 LPG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장애인 및 5년 이상 지난 LPG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휘발유나 경유 차량 감소를 위해서는 LPG차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날로 인상되는 유류비 지출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휘발유·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구입이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LPG차량 사용을 권하는 추세에서 우리 정부도 환경·대기 오염을 감소하고 차량유지비가 적게 드는 LPG차량 규제를 완전철폐해 주길 청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답변과 청와대 입장을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취임 100일이 되던 지난해 8월 17일 공식출범했다.

국민청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자 문 대통령은 청원 수가 20만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청원이거나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에는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청원에 동의한 네티즌들은 환경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LPG연료사용제한제도 폐지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청원에 서명한 한 네티즌은 “미세먼지 저감과 서민층 가계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외 다른 국가처럼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 동의자는 “환경이라는 절실하고 범국민적인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시장에 맞기는 게 좋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외에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만큼 과거의 정책을 지양하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실현해야한다”“서민연료인 동시에 청정연료인 LPG를 적극 사용해야 하나, 이를 역행하는 바 자동차제작사 및 연료다변화 정책의 획기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그동안 LPG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일반인들도 택시, 렌터카 등 5년 이상 사업용 중고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12월부터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연료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사업용 중고 LPG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가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중고 LPG차량을 처분할 때 매각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 상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LPG가 기존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에도 일반인은 쉽게 LPG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2000cc와 1600cc 자동차의 LPG연료사용제한 폐지에 대한 입법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시민단체와 국회에 이어 일반인들의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환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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