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요가 50% 부담 없애고 공급사 100% 부담

[이투뉴스]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뤄졌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대구시가 이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하면서 다른 시·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도시가스공급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경우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5조 공사비 조항을 통해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분할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요자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가스차단장치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지의 설치·유지·관리·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토록 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와 관련 그동안 도시가스사와 수요가가 각각 절반을 부담토록 했던 분담제도를 3월 1일부터 폐지하고 도시가스사가 100% 부담토록 했다. 도시가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시공한 공급관에서 분관되어 나오는 지점에서 수요자 가정의 부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이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측면에서 진행됐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95.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수요자에게 부담을 줬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폐지, 도시가스사가 전액 부담해 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평균 공사비 기준으로 가구당 약 7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급계획에 들어 있는 5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도시가스 인입배관 부담제도 폐지로 수요자의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이 줄어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도시가스 설치비 저리융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등 수요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