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이름 단 국단위 조직 처음…한시적 조직·권한 강화는 미지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개편했다. <관련 기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 조직개편>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책단은 한시조직으로 시한이 본래 이달 28일까지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산업부는 우선 기존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 신재생에너지과를 정책단으로 이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과를 신설했다. 반면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합쳤다. 신산업정책단에 있었던 에너지수요관리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정책단 인사도 단행, 보직 재발령을 끝마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정책과 보급 업무가 양분된 걸 제외하곤 각 과별 업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다만 에너지신산업정책과가 수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업무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옮겨온 게 특이사항일 뿐이다. 일부 관계자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려는 정부 의중이라 해석했으나, 산업부는 각 과별 특성에 따라 정책업무를 이어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전담조직 덩치를 키우는 등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처음으로 국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마련해 재생에너지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반색했다. 특히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으로 격상된 만큼 전반적으로 에너지정책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강조한데 이어 산업부 역시 재생에너지 분야에 우수한 인력·역량을 집중하는 등 점차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신재생 정책단 개편이 이러한 환경 조성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책단이 실제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에너지원과 정책을 놓고 헤게모니를 주도할만한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산업부 산하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석유-가스-전력-석탄),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전에는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에 배속돼있었다.

자원실 산하 각 정책관은 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종종 의견이 갈린다. 전력·가스 등 보수적인 에너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하는 에너지신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계된 부서와 언제든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러한 의견차가 새로운 에너지시장을 개척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개별 에너지산업에 따라 정책적 헤게모니가 다른 부서 간 의견차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심리적 장막이 처져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새로 만들어 신산업을 적극 추진했으나, 실질적 권한을 움켜쥔 에너지산업국에 힘이 실리면서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부서별 의견충돌을 줄이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도 전력부문 의존이 높은 신재생에너지과를 전력산업과와 전력진흥과 등이 있는 에너지산업정책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정책단이 의견 조율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융·복합이 필요한 신재생과 신산업, 집단에너지 업무를 계승하는 만큼 에너지자원실 산하 타 정책관보다 더 강한 권한이 부여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식 국단위 조직이 아닌데다 말단 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을 주도하기 바라지만, 산업부 내 부서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 여타 부서를 설득·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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