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모·전문가 평가 통해 전담기관 선정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수행할 인증 평가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신제품·신기술 인증 제도는 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그동안 인증을 받은 기업 97%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인증제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구매가 연간 200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다. 인증기업 고용증가율도 2015년 4.6%, 2016년 7.2% 증가로 같은 기간 내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율 3.3%, -2.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NEP인증은 130개사 134개 품목, NET인증은 165개사 182개 기술이 유효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 중이다.

신제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게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기업 간 과다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제도를 혁신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 판단,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다졌다. 또한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 지정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어 올해 1월초까지 공고를 통해 NEP·NET 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인증 평가 전담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NEP·NET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평가 방식 개선, 피평가자 의견 수렴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신청인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증 연장 시 수출실적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인증 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을 확대하도록 이를 독려·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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