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 인하 유도는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해석
주유소協·석유유통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힐난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대표 이강래)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어 조사해 달라는 주유소 업계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포함시켜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도로공사 측을 조사했고,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 무혐의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도로공사가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판매가격 인하노력을 반영한 것은 유류가격 인하가 서민 부담 완화라는 공익의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도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서비스 평가는 공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운영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운영평가 지표를 통지해 세부적인 내용도 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사업자는 자신의 운영평가 점수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판매가 인하노력도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평가 결과를 볼 때 이 항목만이 해당 주유소의 등급 결정이나 계약 해지 및 재계약 배제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해서 "양 협회가 주장하는 경영간섭에 대한 부분은 기존 판례를 살펴본 결과 그 수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담당해야 할 공정위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유소협회는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주유소 사업자들은 최저가 판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도로공사의 주장만 듣고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태조사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눈 가리고 귀를 닫겠다는 처사로 공정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석유유통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김상환 유통협회 실장은 "판매가격 인하노력도에 관한 배점이 낮아지면서 조기의 성과를 얻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공정위 결과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특히 협회가 제기한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 피해에 관한 부분에는 전혀 심사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향후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 나갈 것이며 주유소 업계 요구를 외면한 공정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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