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 의원입법…허용오차 규정, 벌칙 규정 등
석유관리원에 LPG충전사업자 정량판매 확인업무 위탁

[이투뉴스] 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LPG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한 LPG를 정량미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경우 실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LPG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LPG 정량 속이기를 방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PG충전소의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해 LPG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이 100분의 1의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PG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 등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G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LPG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LPG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개정안은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LPG사업자등이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해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해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LPG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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