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 업무계획…강정민 위원장 "안전규제로 국민보호"

[이투뉴스] 대규모 원전 사고발생 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지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현행 부지당 5000억원에서 사실상 무제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회의내용을 실시간 외부 중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안위는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우선 합의제 기관이란 설립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원안위 전체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 투명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결방식과 절차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 의견 개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전체회의는 실시간 중계가 추진된다.

정보공개 대상은 크게 확대하고 공개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 생산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동원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훨씬 까다로워진다.

원안위는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로 진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올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시 단계별 사용자검사와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체나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 약 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작년말 현재 약 75조원에 육박한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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