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제도·신재생 KS인증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

▲ 개포동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열린 '2018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설명회에서 김인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은 관련 제품 품질·시공기준 강화 등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등이 부각되고 있다. 수요관리 측면에선 전반적으로 효율제도 적용 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사업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선 KS인증 대상 품목 증가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들이 많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3일 서울 개포동 SH서울주택공사에서 ‘2018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수요관리정책은 산업·기기·건물·수송 등 4대 부문에서 효율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 또 EERSEnergy Resource Standards) 및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목적으로 별도 사업들이 추진된다.

우선 산업부문에선 올해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우수사업장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공단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30% 범위에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의무진단 완화, 보조금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의무화하는 EERS(Energy Resource Standards)제도를 시행한다. EERS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고효율기기보급 등을 통해 판매 전력의 일정비율만큼 절감량을 실현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기기부문에선 올해 압축기·냉동기 등이 최저소비효율제도 품목으로 지정됐다. 효율등급에서 중장기 효율목표 대상으로 냉방기, 냉장고, TV가 선정됐고, 기준강화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채택됐다.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도 의무화됐다. 그간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는 별도 제조검사 없이 제조국가 검사기관 증명서와 수입면장으로 국내 검사를 대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단의 제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주요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단은 모두 64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LED(지원금 25억7000만원), 인버터(19억5000만원), 전기히트펌프(14억1000만원), 냉동기(14억1000만원), 전동기(5억원)등 5개 품목이다.

건물부문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공공은 2020년, 민간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이상 건물의 경우,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물·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세제혜택도 최대 6%까지 가능하다.

또 건축물 절약계획서에서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도 기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수시설까지 확대된다. 주거·비(非)주거부문 단열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선 자동차·타이어 효율등급과 관련해 중·대형차 연비제도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특히 저품질 수입타이어 시장진입 방지를 목적으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중·대형차 적용대상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 및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덤프·밴형)이다.

올해 정부는 40억원을 투입해 차량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 주차장, 프랜차이즈 등 민간부문에서 공용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인프라를 200기 보급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신재생, KS인증 품목 확대 등 시장건전성 확보 노력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KS인증 품목 대상 확대 및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융자) 예산이 지난해 660억원에서 올해 1560억원으로 큰폭으로 증액됐다. 공단은 농촌태양광 2000호 보급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에서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등 기준이 수정됐다. 우선 KS표준 대상 제품이 결정질 태양광모듈 등 기존 24개 품목에서 올해 수상태양광모듈, 양면형 태양광모듈, 직접메탄올형연료전지(DMFC) 등 3개가 추가, 27개 품목이 됐다.

KS인증 정기심사 신청 및 완료시기도 올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심사를 완전히 끝마치도록 관련 기준이 고쳐졌다. 기존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분기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 분기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 KS인증서 발급 시 KS사용처와 출력일시, 출력자명을 추가 기입토록 했다. 사용처별 인증서 발급 및 해당 인증서만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정부보급사업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단은 아직 잠정사항이나 올 하반기께 해외제조업체 유지보수(A/S) 조직 및 수입사 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KS표준 고시 및 KS인증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한 후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의무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충당하는 제도다. 올해는 설치의무이행 가능 에너지원도 공기식 태양열 및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등으로 형식을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달구매 의무화를 추진한다.  주택 태양광 주요자재(태양광모듈·인버터)등 조달구매 의무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주요자재 구입경로를 획일화해 사업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참여기업이 시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설비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으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시 사용이 가능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50kW이하 인버터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모듈은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올 1분기 내 고시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추진키로 했다. RPS의무비율도 대규모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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